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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강행처리 한 야당 탓”

입력 2024-10-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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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 하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YONHAP NO-5402>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소지가 가득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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