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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24-10-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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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3644>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임에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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