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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보장해야”… 한의사 추가교육 후 면허 부여엔 ‘황당’

입력 2024-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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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변인, 의료 현안 브리핑<YONHAP NO-4268>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대해 “2025년 의대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20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여줬던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같은 반응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환자와 가족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발언을 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이 발언한 ‘의정 간 신뢰 회복’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의정협의를 어긴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의사인력 추계기구 설치에 관해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 설치해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논의과정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수급문제 해결 방안으로 2년간 추가 교육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투입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적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라는 직역에 대한 발 걸치기 시도라는 인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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