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