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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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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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