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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교육 후 지역·공공·필수 의료에 활용” 제안

입력 2024-09-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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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2년간 추가 교육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는 한의사들을 연간 300~500명을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기관 의무투입을 전제로 선발해 2년간 교육시킨 뒤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의협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대학에서 2년간 교육을 진행한 뒤 이들이 국시를 통과하면 지역공공필수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해 의무 진료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찬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결실을 맺으려면 의대·전문의 과정 11년, 군복무까지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걸린다”며 “의대와 교육과정이 75% 동일한 한의사들을 활용한다면 의사 수급 과정에서 4~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날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지역·공공·필수의료 현장에 한의사를 투입해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한의사 단체가 포함해 ‘여야한의정협의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의대사정을 잘 아는 한의사들이 들어간다면 의정대립이 심해졌을 때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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