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남인순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2% 불과”…국고 지원 확대도 주문

남인순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 먼저 도달·많은 여성 수급자격 10년 미달 등 지적
현 국고 지원 30%…남인순 “크레딧 확대·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입력 2024-09-29 17:3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남인순 의원<YONHAP NO-5357>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가운데 남성은 97.8%(5849명)를 차지했고 여성은 2.2%(132명)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자 비율은 2019년 1.0%(19명)에서 그나마 증가한 수준이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는 2019년 1354명에서 지난해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708만원에서 지난해 22억4553만원으로 4.4배 늘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산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줄었다.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1380원(자녀 2명)에서 13만770원(5명 이상)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된다.

남인순 의원은 낮은 출산크레딧 여성 수급율 이유로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며,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기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기준 총 지급액 22억4550만원 중 국고 부담은 5억2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첫 째아로 크레딧 대상을 확대했지만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됐듯이 출산, 군 복무 등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크레딧 확대 및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