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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김위상 “국세체납처분 절차 준해 회수해야”

입력 2024-09-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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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김위상 의원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30.9%로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위상 의원은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김위상 의원은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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