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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점주에 '최혜대우·가격통일' 강요 의혹

입력 2024-09-29 14:24 | 신문게재 2024-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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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가입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배민은 최근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경우 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 업체는 배민 판매가격만 조정할 수 없게 된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 인상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다 같이 올려야 하는 건데, 결국 수수료 인상 부담을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똑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건데, 업체들은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유지하라는 일종의 ‘가격 통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운영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거듭된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보고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 연합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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