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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카드 다시 꺼낸 정부여당…국회서 본격 논의되나

송언석, 공제액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경태, 비수도권 주택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조세소위 위원장에 박수영…여권 주도권 잡을 듯

입력 2024-09-29 14:28 | 신문게재 2024-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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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YONHAP NO-5689>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정부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다시 언급하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도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경우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종부세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여야가 22대 개원 후 팽팽하게 대치하던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으면서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여야가 주요 세제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세소위에서 타협점을 찾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우선순위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22대 국회 시작 이후 아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전”이라며 “우선적인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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