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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건물만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적용 여부 결정 요청

입력 2024-09-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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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사옥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국토부)과 7월(국무조정실) 요청 이후,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최대 5억 원 한도, 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1.9~3.0% 저리 고정금리)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 3단지)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주택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수분양자의 임대료 납부 방법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로 입주자 부담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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