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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문당 객단가 2만원 가정하면 이용료 36%↑”
협회, 상생협의체 무의미…정부 적극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4-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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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의민족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불공정 해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다.

협회는 27일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업계 1위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해도 자영업자들은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이 문 닫아야 할 처지”라면서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이용료 인상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

협회는 이번 공정위 신고를 앞두고 주요 배달앱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협회장은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위법여부도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중개수수료 해법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협회는 5차 회의에서까지 각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변화 의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쿠팡이츠, 요기요 등 타 배달앱에 대한 불공정행위 자료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부동의 1위인데다 가격 남용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해 가장 먼저 신고하게 됐다”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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