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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조기 폐업 유도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24-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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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YONHAP NO-4052>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약 6000곳의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키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과 농장주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이 기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줄이는 취지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만5000원, 최대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하는 농장주·도축상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받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물 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방침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농장주에 개체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방침이다.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분양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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