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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병원 구조 전환 보상 강화… 응급실 수가 인상 지원도 연장

입력 2024-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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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YONHAP NO-4257>
(연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 한해 운영했던 수가 인상도 연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재편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올 하반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이들 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당직·대기 비용 보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되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11월까지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하도록 경증 환자의 회송과 중증환자 배정에 대한 보상,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난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의 추가 가산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받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은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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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제왕절개수술은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최근 제왕절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부부들을 위해 본인부담 면제를 결정했다.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범위도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그동안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으로 줄게 됐다.

건강보험 방문 진료 활성화와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참여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넓히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경감했다.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된다.

그밖에도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 시 필수급여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 응급상황 이외에 사용할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위암, 전립선암 환자의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NK세포활성도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해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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