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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저출생 극복 '앞장'… 출산장려금 늘리고 난임 지원도 확대

입력 2024-09-29 13:10 | 신문게재 202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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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내복지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출생 장려금을 첫째부터 동일 지급하는가 하면 난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게 충분한 지원금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연간 100억원 규모의 저출생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사내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확정된 ‘가족·육아친화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늦어도 올해 말께 모든 그룹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출생 장려금과 육아 지원이 모두 강화된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등 최대 150만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자녀당 500만원씩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우리은행의 출생 장려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여전히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자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2000만원)까지, NH농협은행도 최대 2000만원(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출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난임 지원 범위와 한도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돌봄 집중 시기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양육 시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육 환경도 꾸린다. 아울러 난임 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 특별 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열흘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선된 제도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

하나은행도 난임 직원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고, 난임 의료비 최대 지원 기간도 기존 7년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했다. 난임 휴직 기준도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육아기 4시간으로 단축근무 하는 ‘맘 편한’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출생을 장려하고 있다.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 2년과 1년 이내 ‘맘 편한’ 단축근무를 보장한다. 단축근무는 12시에서 16시까지이며, 남직원도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직원 복지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출생 장려를 위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저출생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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