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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유연근무 제도화 등 추진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입력 2024-09-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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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형식적인 제도는 손보고 유연성을 더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경제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차 등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시간 없이 퇴근 △임신·육아기 근로자 우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중소기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개방 확대 등이다.

먼저 정부는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무를 마치고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 활성화도 도모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방안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유인책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 원칙) 운영 사례처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등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자영업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당시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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