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딥페이크 성착취물' 인지 소지·시청시 처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9-25 16:0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이 25일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아,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게 한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