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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이어폰과 전동킥보드도 재활용 의무…‘환경성보장제’ 전자제품 전체로 늘어난다

환경성보장제 적용…기존 중대형 중심 50종서 소형 포함 전 품목으로 확대
환경부 “연간 2000억원 이상 환경적·경제적 편익 기대”

입력 2024-09-24 15:33 | 신문게재 2024-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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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추정 재활용량
전기·전자제품 추정 재활용량 등(사진=환경부)

 

오는 2026년부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성보장제’가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 전동킥보드와 디지털 도어록 등이 이 제도에 포함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환경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늘리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 일부를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한 마디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적용 과정서 신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합 가입과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령 개정 완료 후 업체들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활용 의무는 오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오는 2028년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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