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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혐의…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000만원

공정위 “이들 담합, 시장 내 경쟁 질서 저해·불필요한 가격 상승”

입력 2024-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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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팔며 공급 가격·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혐의다. 또 가격 경쟁으로 감액됐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지난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 저해와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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