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한편,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