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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힘 “여야, 26일 본회의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

입력 2024-09-23 16:02 | 신문게재 2024-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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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여당 원내지도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에서 부모마다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한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릴 수 있게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정 모두가 이견 없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처리가 예상됐으나 쟁점 법안 처리로 인한 여야 갈등이 극심해져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많은 부부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한편 모성보호3법 외 다른 민생법안들의 통과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당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법안은 모성보호 3법, 폭염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간사들의 실무 협의가 중지됐지만 이날 김 정책위의장이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을 언급한 만큼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기대가 되는 지점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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