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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000명, 다주택자1500명…자택보유 양극화 심화 추세"

입력 2024-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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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값 도봉구의 3.57배…지역간 편차 ...
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 6000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5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2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 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 명이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 9392명으로 전년 대비해 22만 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 5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났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지난 2017년 2만 5532 명에서 2019년 2만 4237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까지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1년 1410 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 3255명에서 227만 4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증가폭이 크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인원은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 동안 증가율은 22.1%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383명, 부산광역시 110명, 인천광역시에 6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는 것은 투기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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