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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실패 이의제기...재심의 결과 촉각

입력 2024-09-22 13:16 | 신문게재 2024-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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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이 최근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섰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불발의 이유로 알려진 상품의 ‘독창성’ 여부를 두고 회사 측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재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 7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 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보험은 신한EZ손보가 지난 2022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에 도전한 상품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특허권이자 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보험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신한EZ손보의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쓴 우편료와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 비용까지 보장한다.

 

 

23_착오송금현황

하지만 지난달 신한EZ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무산됐다. 손보협회 측은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미부여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 상품의 ‘독창성’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상품 개발 담당 임원, 학계, 보험요율 산출기관, 소비자 권익 담당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한EZ손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 금융당국의 상품 인가를 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착오송금 보장보험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한EZ손보는 지난 9일 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착오송금 보장보험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해 착오송금 공공데이터로 만든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경쟁사들 간에 벌어지는 ‘신경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디지털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들이 디지털 손보사를 견제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타사들도 동일한 위험률도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건 다소 납득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EZ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 일정 기간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되니 경쟁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닐지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신한EZ손보 측은 “아직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사용권 이의신청에 대해 15영업일 내에 심의해 해당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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