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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지구법

입력 2024-09-22 14:13 | 신문게재 2024-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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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 최근 주목을 끈다. 강에 댐을 건설할 때 기존의 법상식으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지만, 지구법 체계에서는 강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본다.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훼손을 입는 것이 강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지구법은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며, 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존재할 권리와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를 위해 각자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처럼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간만을 법적 주체로 규정한 현재의 법 체계로는 지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이미 40개국 안팎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왕거누이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앵무새의 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도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멸종위기의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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