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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명절 KTX 부정승차 약 7000건에 2억6000만원…매년 증가세

조인철 “부정승차 예방 위한 현실적 방안 필요”

입력 2024-09-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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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인철 의원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승차권없이 승차하는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약 7000건에 달한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총 1만398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402건, 2022년 4686건, 지난해 67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000만원, 2022년 1억4200만원, 2023년 2억59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인철 의원은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가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며 “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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