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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익성심사위, “KT 최대주주 변경,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 바뀌어

입력 2024-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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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K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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