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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는 하나마나”…민주 ‘온플법’ 다시 살리나

공정위,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 도입…‘업계 눈치’ 비판
야당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플랫폼 제외…실효성 떨어져”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정하고 공정위가 위반 행위 조사 등

입력 2024-09-18 14:20 | 신문게재 2024-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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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여의도서 검은 우산 집회<YONHAP NO-4257>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본격 법 제정에 나서면서 무산된 온플법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 포기와 더불어 온플법의 근간이었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온플법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의 입장 변화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위 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했을 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업계의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결국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플랫폼은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서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다가 업계에서 반발하니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형 플랫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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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10개를 제출한 상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지난 11일 추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의된 법안마다 명칭과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골자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위가 해당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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