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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현상 보다는 시스템 구축, 해결방안 마련에 집중할 때"

[人더컬처]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변호사

입력 2024-09-18 18:00 | 신문게재 2024-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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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제8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사진=허미선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간 분쟁에 대한 현황, 그로 인한 편 가르기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직을 수행 중인 이재경 변호사이자 건국대학교 교수의 전언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이슈는 늘 그렇다. 

 

“업무상 배임, 경영권 탈취시도, 대표직 해임 타당성 등은 법정에서 가늠할 일입니다. 결국 K팝 산업에서 늘고 있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이해충돌 없이 조화롭게 운영할 방안, 이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습생 계약상의 문제, 저작권 해법 및 불공정한 실연권 분배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패션산업협회 법률자문, 무신사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케이옥션 감사, 국립극단 이사,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이자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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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회장은 "이선균, 김호중 사건 등 법적이 아닌 사회적·윤리적 심판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상과 원인, 대안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하이브, 픽사베이)

“우리가 헷갈리면 안되는 게 법과 사회적 정의 및 윤리예요. 그 사이에서 균형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폭로, 비극을 부른 이선균, 분명 큰 잘못을 저지른 김호중 등 법적이 아닌 사회적·윤리적 심판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상과 원인, 대안들을 이끌어내야죠.”


동심마저 멍들게 했던 ‘구름빵’ 사건이 도화선이 된 저작권 문제, 마약 투약 의혹과 협박 등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의 비극,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등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인·셀럽의 공적 책임이 그렇다.  

 

“가칭 ‘이선균 방지법’은 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는 사생활 보호, 인권 및 초상권에 대한 문제기도 해요. 엔터테인먼트 법 뿐 아니라 언론 내지는 미디어법과도 연결돼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유튜브 등 SNS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BTS 슈가·FC서울 린가드로 다시 불거진 전동스쿠터 및 전동킥보드 운영 및 이에 대한 법제화 허점, 그 어떤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확대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법과 정책, 인권과 알권리,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등 역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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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제8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사진=허미선 기자)

 

“지금대로라면 일종의 공공역할을 하는 미디어는 사라지고 가짜 뉴스, 돈이 되는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들을 양산하는 개인들은 활개를 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상과 그로 인한 편 가르기만 난무할 뿐 이후 행보나 해결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6년 출범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존재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방송·연예 뿐 아니라 예술, 책 및 출판,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에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미디어가 다양화, 다각화 그리고 개인화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더불어 김앤장, 세종, 태평양, 율촌, 광장 등 대한민국 거대 로펌들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하는 추세입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방송, 공연, 전시,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 및 변호사 등 법조인과 실무가들로 구성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이 회장이 취임 당시 밝힌 소감 중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시기에 현장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외 엔터테인먼트법과 정책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에 공헌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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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제8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사진=허미선 기자)

  

‘음악산업의 법·정책적 현안’ ‘연예인·셀럽의 공적 책임’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법과 정책’ ‘스포츠 도박’ 등 매달 시의성 있는 특정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사건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나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등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연구하기도 한다.

“어떤 화두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법학회의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좀 남 다른,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음악, 영화, 매니지먼트 등은 실무자들도 관심이 많고 법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 분야”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는 연구가 덜 된 분야, 아카데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뤄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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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제8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사진=허미선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 한축이었던 K팝 안무 저작권, AI와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접목시 불거질지도 모를 법적 이슈들, 전통문화예술의 지원책 등이 그 예죠. 특히 전통문화예술 지원책은 일방적으로 일회성 지원을 받고는 끝이에요. 이건 산업이 아니죠.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구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회장은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은 물론 서양의 클래식, 발레, 오페라, 고미술 등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다”며 “혁신적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지금의 K팝과도 같았다”고 전했다.

“당시 대중들이 즐겼던 대중문화예술들로서 산업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산업화시키는 데 집중해야죠.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정부 등이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지원 및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글·사진=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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