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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체크포인트

입력 2024-09-30 07:00 | 신문게재 2024-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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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 가입해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지금처럼 계좌 내 펀드나 예금의 상품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때 옮기려는 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자신이 가진 상품이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금융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자신이 가입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예비 은퇴자들의 수요가 많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자신이 편입해 놓은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뒤 옮겨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적지 않았다. 만기가 안 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특히 손실이 커 불만이 많았다. 금융회사간 수익률 차이도 연금계좌 이전 제도 도입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연금 가입자들은 가능하면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김으로써 퇴직적립금을 최대한 불려 노후에 대비하고 싶어 한다. 다행히 이번에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DC형에서 DC형으로, IRP에서 IRP계좌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예금처럼 이전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그리고 디폴트옵션 상품은 이전이 안 된다.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홈 페이지에서 이전 가능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의 재원을 퇴직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 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최대 200조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움직이며 이른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새로운 고객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계좌 이전 시 체크포인트 ‘둘’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은 환매해 현금화한 후 옮긴 다음에, 새 금융회사에서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손실을 볼 수 있다.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환매 후 재가입하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계좌를 옮기려는 회사의 상품 라인업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없다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한 회사에는 없는 새로운 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가입자라면 더더욱 옮기려는 금융회사의 상품 라인업 확인이 필수다.

다음은, 계좌이전이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만 옮길 수 있다. 또 적립금 모두를 옮겨야 한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입자가 현금화한 후 이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는 옮길 수는 없다. 연금을 개시한 계좌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있지만 종신형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옮길 수 없다.

가입자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회사가 많은데, 회사 측에서 1년에 한 두번 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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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IRP에 관심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모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절세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1년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는다.

이 때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 계약부터는 이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지금부터라도 ‘퇴직급여의 연금화’ 노력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중한 팁을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요소가 지목됐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잦은 이직,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 요소를 잘 관리하면 노후자산 축적이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얘기다.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인 것은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로 확연히 알 수 있다. 은퇴시점에 가입자들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은 평균 1억 4016만 원이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억 4916만 원, DB형 가입자는 1억 3419만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자산은 9350만 원에 그쳐 차이가 상당했다.

잦은 이직이 퇴직급여 누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50대 직장인 중 67%가 이직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직 경험자 중 무려 44% 가량이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불릴 생각을 않고 모두 소진했다고 답했다. 주택구입에 썼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부채 상환(26.0%), 자녀교육비(12.4%)가 뒤를 이었다.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도 은퇴 후 노후자금 축적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35%가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가 14.3%, 본인과 가족 의료비가 10.2%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임원 승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정산 및 인출도 4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직급에 관계없이 일단 퇴직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퇴직급여가 노후생활비의 든든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며 불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푸른씨앗’ 가입을 확대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자산운용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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