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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13억 체불하고 SNS ‘호화생활’ 자랑한 대표

노동부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24-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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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월급은 13억원 체불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한 A기업 등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A기업 대표는 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았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그간 처벌을 면해왔다. 이외에도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정부는 즉심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광주 소재 B기업은 용역대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정부에 따르면 B기업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을 2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의적 임금체불로 판단해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고 약 2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8.26.~9.13)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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