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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24-09-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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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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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본인이 올린 영상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2022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등 다수의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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