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유통

파산 피한 티메프…투자자 구할 수 있을까

ARS 종료 후 '기업 회생' 절차 돌입
구체적인 자금 계획안 구축 '관전 포인트'
회생에 따라 티메프에 투자 의향 커질 듯

입력 2024-09-12 10: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4090201000128600005361
회생법원 나서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 (사진=연합)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이 불발되며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놓였던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정상 운영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하면서다. 두 회사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미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 만큼 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의 회생 개시 판단에 따라 티메프는 ARS를 종료하고 본격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더불어 채권신고,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신고는 내달 2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12월27일에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회생 계획안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담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ARS가 연장 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자금 마련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자를 기간 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처분할 자산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정상화 조건에 자금조달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권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처럼 투자의향서나 투자 자산 등 자금조달 계획안 구체화가 중요하다”라며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됐던 투자의향서를 포함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투자의향을 밝혀온 사모펀드들이 정확한 채권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투자 집행을 망설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채권규모의 파악도 중요한 상황이다.

채권목록 신고가 추석을 포함해 다음 달 24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적극적 신고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는 채권자 수가 11만명이 넘는 대규모 사건으로, 초기 단계에서 채권자 수와 정확한 채권 금액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이 때문에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회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회생 절차 돌입에 따라 채권규모가 보다 명확해져셔다. 또 법원이 회생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 의향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 대표들의 현재 목표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통한 채권 변제다.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해 발생된 자금으로 채무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지만, 인수합병에 나서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곳이 최종적으로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이커머스업계 시선이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구체적으로 인수합병을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도 “두 회사의 이용자 수만 약 800만 명이 넘는다”라며 “신규 플랫폼이 이정도 규모를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생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조사위원회 구성인 만큼 빠른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