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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행위 처벌 방안 추진”

입력 2024-09-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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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며 이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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