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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추석 앞두고 새빛시장 위조상품 1534점 압수

4차 합동단속…상표법 위반 혐의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24-09-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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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4차 합동단속 3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4차 합동단속 현장(특허청)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약 1500점 적발하고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특허청·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합동단속을 시행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성·35세)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있는 야시장으로 소위 ‘짝퉁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약 100개의 노란 천막에서 다양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 시작으로 올해만 4번째 합동단속을 벌였고, 릴레이 단속(3~6일)을 시행해 1~3차 합동단속의 압수물보다 많은 양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 3차례 단속을 통해 의류·가방 등의 위조상품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지만, 수사협의체는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이 지속되며 상인들의 눈속임도 한층 더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노점에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식이다.

이에 수사협의체는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추석 이후에도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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