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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달해”

입력 2024-09-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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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0년 238만 4106명, 2021년 265만 36명, 2022년 290만 9733명, 2023년 317만 5082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의 18.6%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 꼴로 기초연금이 삭감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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