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게임·SW·포털·제약·바이오·과학

메디톡스,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대전고법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입력 2024-09-10 10:4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메디톡스 사진자료] 서울사무소_전경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 등의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평가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