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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 업계 반발로 무산····플랫폼법 제정도 좌초

9일 정부·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 협의회 개최
지배적 플랫폼 4대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한 8%로 올려

입력 2024-09-09 17:00 | 신문게재 2024-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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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플랫폼 공룡’이라고 불리는 지배적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사전지정제 도입이 무산되고 결국 사후 규제로 완화됐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좌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 차단에 나선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인 경우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쿠팡이나 배민 등 플랫폼들은 매출액 또는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 플랫폼인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토스) 중 단 두 곳만이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서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 규제안으로 사전지정제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에 의해 예방적 차원의 규제 계획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지정제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대형 플랫폼을 지정하고, 지정이 이뤄진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법 위반 행위시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미 자사 우대나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의심 정황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추정을 통한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검색 ·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8%로 올렸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높다. 또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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