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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여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국민의힘, 법안 처리 반발 퇴장

입력 2024-09-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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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승원 소위원장<YONHAP NO-4020>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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