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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이스피싱 차단 '안심차단 서비스' 호응도 높아

입력 2024-09-09 14:55 | 신문게재 2024-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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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불법성이 의심되는 여신거래 자체를 막는 ‘초강수’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서비스 시행 한 달 무렵 자체 집계 후 성과를 알리기로 해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략 일평균 400건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여신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기존 은행권에서 운영하던 ‘피싱’ 예방제도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할 수 없는 ‘ATM 지연인출제도’ 등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유는 피싱 범죄의 지능화 때문이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했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해킹당했다. 범죄조직은 A씨의 신용정보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은행 세 곳에서 대출과 예금을 해지해 1억원을 인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면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일상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악성 앱 설치로 개인신용 정보를 탈취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된 대출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참여 금융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향후 비대면 신청과 대리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참여 금융사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에서 9월 중으로 인터넷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비대면 신청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 늦어도 9월 하순에 인터넷은행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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