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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딥페이크 근절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24-09-09 14:02 | 신문게재 2024-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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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 조작하는 일이다. 최근 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500여 곳이 목록에 실리면서 전국 초·중·고와 대학이 초비상 사태를 맞게 됐다.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부, 각 교육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딥페이크 성 범죄는 제작·유포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무려 297건이나 접수됐다.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인 10대들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당국은 이런 범죄가 알려지면 온갖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그때 뿐이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하루빨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딥페이크 성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성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양형기준부터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다.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안이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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