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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파견’ 군의관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하면 파견 병원서 2000만원 부담

입력 2024-09-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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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축소 운영되는 아주대 응급실
(연합)

 

인력 부족으로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대체인력들은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청구 당 2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일부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했으나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고 있어 대체인력 배치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는데, 파견 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할 경우 원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만큼 군의관 파견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 했다.

일부 병원 및 군의관들이 복귀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송부하고,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하면 국방부에서 복귀 결정 명령을 내린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함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배치된 15명의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주대병원·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이 각각 2명, 이대목동병원과 강원대병원이 1명씩으로 총 8명이다.

복지부는 “배치인원의 실제 응급실 근무인원 현황 등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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