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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건수 5년새 최대치…국회, 불법 사금융 근절법 잇단 발의 본격 대응

고금리·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 취약계층 제도권 밖으로
여야, 자기자본 요건 향상·불법 계약 무효화·처벌 강화 등
금감원, 특별현장점검…“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 높아“

입력 2024-09-08 14:43 | 신문게재 2024-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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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고금리,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5일 대부업체 313곳에 대해 23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업체 1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부업 현장 점검에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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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대부업 개정안은 14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대출 계약 전부를 무효화시키고 이자 반환 청구를 명시,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다음달 17일 부터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액 3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가 핵심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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