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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5인 미만기업·40억 임금체불 등 적발

노동부, 고의·상급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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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과 억 단위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 소재 A 기업, 충남 소재 B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약 30명을 고용해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A 기업은 최근 지방노동관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지속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감독 결과 A 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C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기업으로 둔갑했고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사업장 쪼개기란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리는걸 말한다.

또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D, E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억8200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B기업도 약 100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다.

특히 B 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했고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를 보면 B 기업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했고, 총 6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B 기업은 매달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했는데, 임금체불 기간인 지난해 대표이사는 상여금 2000만원을 받았고 동생은 감사로 올려 고액의 기본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총 40억원(124명)의 임금체불이 지속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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