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전경. 인천시설공단 제공 |
또 지난 1일부터는 일반화장 회차를 1회 증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민 우선예약제’는 인천 시민에 한해 화장일을 포함해 5일 전부터 화장예약을 먼저 접수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천시민은 관외 주민에 우선해 3일 내 화장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화장 수요 증가로 예상되는 불편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지난 1일부터 기존 8회로 운영하던 일반화장 회차를 1회(9기) 추가해 총 9회로 증설해 3일차 화장률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은 물론 관외 주민 또한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필 이사장은 “장례 기간 중 화장예약에 대한 불편함 없이 고인과의 이별을 애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