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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통합교육

입력 2024-09-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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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진해장애인인권센터장이 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진행
최진기 진해장애인인권센터장이 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밀양시)


밀양시는 5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을 대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최진기 진해장애인인권센터장을 초청해 장애에 대한 이해, 직장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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