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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4-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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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휴가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김범석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자체 전산망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울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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