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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접규제도 검토"…금감원,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입력 2024-09-05 13:31 | 신문게재 2024-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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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향후 금융 당국은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 위험 관리방안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이란 잘못된 내부 절차와 인력, 시스템 혹은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당국은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업권별 과제도 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의 운영 위험 관리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한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향후에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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