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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근절·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강조

취임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 개최

입력 2024-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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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5일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장관이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담당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청장도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더불어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을 밝혔다. 또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골자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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