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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도 가계대출 못잡아… 당국, ‘LTV 강화’ 만지작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9조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어
DSR 적용 범위 확대, LTV강화 등 검토

입력 2024-09-05 11:32 | 신문게재 202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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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2597>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추가적인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원 각각 늘어나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지난달 주담대가 9조5000억원 순증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는 금리를 50∼100bp(1bp=0.01%포인트)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당국이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DSR 관리 대책과 LTV 강화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우선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범위 확대 수준 등을 이번 주중 결정할 예정이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35%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후의 카드로 LTV 규제 강화를 쓸 수도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이다. LTV 비율을 낮추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예를들어 규제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5억원이지만, LTV비율을 10%포인트 낮춰버리면 대출 한도는 1억원 줄게 된다.

이밖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개인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LTV비율을 낮춰버리면 자기 돈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데이터를 보고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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