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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야당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여당 반발

입력 2024-09-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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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소위원회로<YONHAP NO-4806>
4일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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