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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저탄소 녹색건축물 확대해야

노 의원, 천안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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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의원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은 3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천안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관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 그러면서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안=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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